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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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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내규

시민스포츠센터 내규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강사 관리 및 스포츠센터 내 시설의 대관에 관한사항을 내규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1. 02., 개정 2021. 07. 06., 개정 2021. 11. 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07. 06., 개정 2021. 11. 25.)

  • “센터”란 재단에서 운영 중인 김해문화의전당 스포츠센터(이하 “시민센터”라 한다)와 김해서부문화센터 스포츠센터(이하 “서부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스포츠시설”이라 함은 이용자의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의 스포츠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이용자가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스포츠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매월1일부터 첫 번째 강습개시일)를 말한다.
  •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이용허가취소(반환)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휴관”이라 함은 센터 전체 시설의 휴무일을 말한다.
  • “휴장”이라 함은 센터 내 각 종목별 업장 중 특정한 업장의 휴무 또는 일시적인 운영중단을 말한다.
  • “대관”이라 함은 경기 또는 연습 ,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센터의 시설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이 내규를 인정하고 센터의 대관 승인을 받아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센터 관리운영

제3조(운영)

  • 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대표이사의 허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01. 02., 개정 2021. 07. 06.)
  • 센터의 정기휴관일의 경우, 설연휴, 추석연휴와 매월 첫째주 일요일 및 셋째주 일요일, 매월 둘째주 화요일 및 마지막주 월요일로 하며, 재단의 목적사업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01. 02., 개정 2021. 07. 06., 개정 2021. 11. 25., 개정 2022. 12. 28.)

제4조(센터의 운영사항 게시 및 설명의무)

  • 센터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6.)
    • 1. 종목별,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2.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 3. 강습의 변경내용
    • 4. 이용료
    • 5. 관리운영내규 중요내용
    • 6.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 7.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센터는 이용자가 스포츠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종류)

이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5.)

  •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이용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강습 개시 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가.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 나. 이벤트 프로그램
    • 다. 골프ㆍ헬스 프로그램(수시접수)
  • “일일이용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스포츠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 가.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자
    • 나. 이용료 반환 후 재가입자
  • “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7조(회원모집)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회원은 매월 21부터 25일까지, 신규회원은 매월 26일부터이고, 회원모집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추가 모집한다. (개정 2019. 01. 02.)
  •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회원모집 정원은 스포츠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14.)

제8조(회원가입 신청)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센터의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 07. 06.)
  •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1. 02.)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센터는 회원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회원에게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제한)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그 회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 자.
  •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자.

제10조(회원카드)

  •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스포츠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1. 02., 2021. 11. 25.)
  • 회원카드는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카드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회원이 센터에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개정 2021. 07. 06.)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01. 02., 2021. 11. 25.)
    • 1.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3. 센터 시설 및 서비스의 무단 사용 등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개정 2019. 02. 14.)
    • 4. 센터가 정한 내규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이용료)

  • 이용료는 「김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6. 02. 24., 개정 2021. 07. 06.)
  • 이용자별, 이용시간대별, 강습프로그램별 이용료의 할증 및 할인율은 조례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02. 24., 개정 2021. 07. 06.)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6. 02. 24.)
  •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02. 24.)
  • 조례의 개정으로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이 변경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준용한다. 감면대상자는 센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이용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개정 2016. 02. 24., 개정 2019. 01. 02., 개정 2019. 11. 08., 개정 2021. 07. 06.)

제13조(이용료의 환불)

  • 회원은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 (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5.)
  •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인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에는 대리인은 회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 회원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개정 2021. 11. 25.)
    •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총 이용금액전액 환불
    •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단. 횟수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
  • 센터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개정 2021. 11. 25.)
    •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단,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센터 귀책사유가 아님)
  • 환불은 계좌입금 또는 카드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환불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단 지정금고의 휴무일,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제13조의2(이용기간 연기)

  •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1. 11. 25.)
  • 연기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1. 11. 25.)
  •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 11. 25.)
  • 개인사유로 인한 연기는 불가하나, 본인의 병가,출장,해외여행으로 인한 사유로 연기는 가능하다. 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5.)
  •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 배상 없이 환불한다. (신설 2021. 11. 25.) 센터는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중도에 휴장하고 회원의 이용기간을 연기,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5.)

제14조(시설이용 및 휴관)

  • 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 내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일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5.)
    • 1. 삭제 (2021. 11. 25.)
    • 2. 삭제 (2021. 11. 25.)
  • 센터는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스포츠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을 센터 게시판에 공지한다. (개정 2019. 01. 02., 개정 2021. 07. 06., 개정 2021. 11. 25.)
    • 1. 삭제 (2021. 11. 25.)
    • 2. 삭제 (2021. 11. 25.)
    • 3. 삭제 (2021. 11. 25.)
  • 스포츠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01. 02.)
  •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01. 02.)
  • 제4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또는 대체 이용권을 발급하거나 회원의 이용기간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동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19. 01. 02., 개정 2021. 11. 25.)

제15조(프로그램 변경)

  • 이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변경은 매월 25일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02. 24., 개정 2021. 07. 06.)
  • 삭제 (2019. 01. 02.)
  • 삭제 (2019. 01. 02.)
  • 삭제 (2019. 01. 02.)

제16조(개인사물함)

  •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개인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유료보관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개인사물함 이용 시 센터에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 사물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만료 시 반환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02. 24., 개정 2019. 01. 02.)
    • 1. 이용기간 만료 전 이용 취소 시에는 보증금 전액 반환
    • 2. 이용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연장 또는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열쇠뭉치 교환비용 및 이용료로 대체하며, 다이얼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3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 징수방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징수하며, “일반사물함”은 이용료 10,000원과 보증금 5,000원을, “다이얼 사물함”은 이용료 15,000원과 보증금 5,000원을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1. 02., 개정 2021. 11. 25.)
  • 이용자는 이용료 및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서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뭉치 교환비용(5,000원), 다이얼키를 파손한 경우에는 다이얼키 교환비용(25,000원)을 센터에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1. 02.)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보관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4.., 개정 2021. 11. 25.)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개정 2016. 02. 24.)
    • 1.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개인사물함 이용료 반환 조치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이용을 중지한 경우

제17조(소지품의 보관)

  • 이용자는 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 관계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이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제153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5.)

제17조의2(전자락커키)

  • 센터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입장권을 발급한 회원에 한하여 탈의실 내 락커를 사용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무인발급기 또는 바코드 리더기에서 배정받은 번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번호를 지정할 수 없다.
  • 이용자는 락커키를 센터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이용자는 락커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락커키를 사용하여야 하고, 훼손 또는 분실 시 교체 비용(10,000원)을 센터에 지불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자락커키 본체를 파손했을 시 교체 비용(4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 락커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며 센터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01. 02.]

제18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스포츠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이용자는 당해 스포츠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이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센터의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이용자 중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센터가 요구하는 경우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1. 11. 25.)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회원(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회원(동반자 포함)은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개정 2021. 11. 25.)
  • 이용자는 이 내규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위 사항을 3회이상 위반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5.)

제20조(손해배상)

  • 센터는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 (개정 2021. 11. 25.)
  •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 11. 25.)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스포츠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스포츠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신설 2021. 11. 25.)
  •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1. 25.)
  • 센터는 서비스요금이 무료인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1. 25.)

제21조(면책조항)

  •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 센터는 회원이 센터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자료에 대한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